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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5. 1. 06: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