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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31 2019구합5989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내용

가. 의사인 B은 2014. 11. 28. 의사인 원고의 명의로 서울 동작구 C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2016. 12. 6.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4. 11. 28.부터 2016. 12. 6.까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2,394,682,800원(= 공단부담금 1,700,111,690원 본인일부부담금 694,571,1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