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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7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7.경부터 2011. 8. 25.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조합총회 의결 없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소송을 법무법인 E에 위임하고 승소 시 승소금액의 30%를 수임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법무법인 E과의 성공보수약정을 포함한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위임계약은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승소하는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이 아니고 실제로 일부 승소하여 강북구청으로부터 52억 원을 반환받게 되어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남은 반환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사후에 조합총회의 추인까지 받았으므로, 결국 위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