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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9 2013노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당시 느낀 감정, 특히 피고인이 안마를 해 준 사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불쾌한 느낌이 드는 순간 및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피고인의 반응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경과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안마만 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지만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해 줄 때 피해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수사기록 45쪽)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