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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3고단16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0. 12. 25.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5.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107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제 D 소유의 같은 구 E건물 703호 오피스텔에 관해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임대할 부분: 703호, 보증금: 사천만원, 임대인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Ⅱ. 2011. 11. 28. 범행

1. 위임장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I상가 102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K와 위 Ⅰ항 기재 오피스텔에 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L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임장,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건물 703호, 위임할 부분: 상기 위임한 부동산의 전ㆍ월세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리, 위임자: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전세 계약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와 위 Ⅰ항 기재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