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4면 15행의 ‘집기비용 6,783,000원(=5,270,000원 398,000원 1,115,000원)을, 공시비 12,850,000원(=2,000,000원 7,000,000원 3,000,000원 850,000원)’을 ‘집기구입비 6,783,000원(= 가구구입비 5,270,000원 모니터구입비 398,000원 조명재료구입비 1,115,000원)과 공사비 12,850,000원(= 현관문, 실내문 공사비 2,000,000원 철망 벽면전체 현장공사비 7,000,000원 철물수납공간 등 공사비 3,000,000원 가스공사비 8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5면 10행의 ‘위 집기비용 6,783,000원을, 공시비 12,850,000원’을 ‘집기구입비 6,783,000원과 공사비 12,8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6면 18행부터 17면 12행까지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펌프를 교체하거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② 이 사건 점포에 집수정의 오수가 유입되는 등의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위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