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22: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며 주점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약 30분간 주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고, 의자와 우산꽂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점 내에서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계속 행패를 부렸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G을 밀치고 위 업주에게 달려들었으며, 위 주점에 도착한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주점을 나가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아직 가시면 안됩니다. 부인이 맞습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경위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