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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단6154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2016. 10.경 피고에게 “2015. 4. 11. 제주시 서부보건소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노꼬메 오름에 올랐다가 하산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근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고관절 부위를 다치거나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2015. 7. 31. 직원들과의 저녁회식 자리에서 2시간 이상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2015. 4. 11.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노꼬메 오름 및 그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5. B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는 ‘4월 11일 주말 산에 갔는데. 넘어져 엉덩방아.

통증 심하면 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