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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55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국어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및 E은 “새끼”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끼 ”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후 피해자가 실제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

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성형외과’의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에는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환자 및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국어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

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와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