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1. 이 법원에서 변경ㆍ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7행과 8행 사이에 “피고는 매월 25일 원고 A에게 6,922,820원, 원고 B에게 6,488,090원, 원고 C에게 6,045,94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 A, B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통지하였고” 뒷부분에 “(이하 ‘이 사건 재임용 신청 안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표 마지막 부분의 평균 “69.3”을 “69.3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하단 3~6행의 “원고 ㆍㆍㆍ 부여되었다.”를 “원고 B에 대한 연구질적심사에서 3건의 연구실적물별로 평가자1이 82점, 79점, 82점을, 평가자2가 52점, 55점, 46점을, 평가자3이 64점, 64점, 73점을 각 부여하여 평균 66.33점으로 재임용 기준 70점에 3.67점 부족하게 점수가 부여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표 11행의 “54”를 “64”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하단 8~10행 “피고 ㆍㆍㆍ 하였다.”를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 20. 당초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고 A, B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대학 총장 직무대행은 2016. 1. 29. 원고 A에게는 기초평가 점수 미달로, 원고 B에게는 기초평가 및 연구질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각 통보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하단 6행 1 의 뒷부분에 “피고 대학 총장 직무대행은 2015. 9. 18. 원고 C에게 이 사건 재임용 신청 안내를 하였고, 원고 C는 2015. 10. 3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