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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혼인관계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남성과 함께 여인숙에서 숙박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마음을 먹고, 2018. 10. 9. 1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바닥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진정제 성분의 약물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가 들어있는 흰 종이백 1개를, 위 승용차 뒷좌석 보관함에 위와 같은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둔 채 운전석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운전석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막 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망치, 주사기, 목장갑, 종이가방, 골프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예비키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부터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차량 내에 위 물건들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