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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332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의료기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E 클리닉의 업무 중 자금관리 등은 J가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운영의 C와 사실상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하며 피고인이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직접 E 클리닉 홈페이지에 치료에 책임을 진다는 답글을 게시하는 등 치료 및 환자응대 등은 피고인 운영의 C가 담당하여 결국 피고인이 홍보 등 E 클리닉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고, H은 고용된 의사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J의 의사 H이 인터뷰 부분에 대하여, 직원 K가 홈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