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62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339]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0.부터 2012. 10. 3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5월 임금 1,080,627원, 2012. 6월 임금 3,194,829원, 2012. 7월 임금 3,564,283원, 2012. 8월 임금 1,898,881원, 2012. 9월 임금 2,118,285원, 2012. 10월 임금 2,941,327원, 합계 14,798,23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52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2,82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20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40]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9.부터 2012. 8. 26.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7월 임금 2,335,053원, 2012. 8월 임금 428,987원, 도합 2,76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610,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7,488,540원과 G의 퇴직금 4,827,450원과 H의 퇴직금 3,603,79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91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