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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1:00경 위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32세)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위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석초등학교 방면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병원 방문 조사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