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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고단1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나중에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B)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여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F, G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