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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13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건물 3층 입구에서 "여기 나이트클럽 사장이나 전무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위 업소 부사장인 피해자 D이 "왜 그러시냐"며 돌아가시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다",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약 20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