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등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1. 8.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11.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 방조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K, 피고인 L 위 피고인들은 S, T, U, V, W, X, Y 등과 함께,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5. 3. 12.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포 천시 Z에 있는 ‘AA 펜 션 ’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M 가 속칭 ‘ 오야’ 가 되어 선을 잡고 3개의 줄로 구분한 3 칸에 화투 20 장을 5 장씩 3개의 패에 깔고, 3개의 패 중 ‘ 오야’ 가 우선 1개의 패를 선택한 후 C 등 다른 피고인들은 나머지 패에 속칭 ‘ 찍 새 ’로서 판돈을 건 다음 ‘ 오야’ 와 ‘ 찍 새’ 들이 화투 5 장 중 3 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수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B는 2015. 2. 말 00:00 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 농원 ’에서 화투와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성명 불상의 여러 명의 도박 참가자를 불러들인 다음,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오야’ 역할을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곱 끗 이상으로 이기는 경우 10%를 고리대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