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0.1.12.선고 2009가합10212 판결

예금반환

사건

2009가합10212 예금반환

원고

송OO

피고

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09.15.22.

판결선고

2010.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의 직원이었던 소외 A는 2001. 4. 21. 피고 조합에 소외 B와 A의 처인 소외 C. 아들인 소외 D, 며느리인 소외 E, 조카인 소외 F 등 5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각 50,000,000원을 예탁기간 1년으로 하여 각 예탁하였는데, 예금통장의 인감 란에는 모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A은 2002. 4. 22. 위 예탁기간 종료 후 위 가항 기재 각 예금을 해지한 뒤 같은 날 피고 조합에 B, C, D, E, F의 명의로 동일하게 각 50,000,000원을 1년간 재예탁 하고, 위 5건의 예금의 이자 17.504,120원에 2,495,880원 을 보태어 합계 20,000,000원을 원고의 조카인 소외 G의 명의로 예탁기간 1년으로 하여 예탁하였는데. 위 G 명의의 예금통장의 인감 란에도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A은 2003. 4. 26. 위 예탁기간 종료 후 위 나.항 기재 각 예금 중 B, C, D, E, F

명의의 예금을 해지한 뒤 같은 날 피고 조합에 E, F. B의 명의로 동일하게 각 50,000,000원을 1년간 재예탁하고, C, D의 명의 대신 A의 조카인 소외 H. I의 명의로 각 50,000,000원을 예탁기간 1년으로 하여 예탁하였는데, 위 H. I 명의의 각 예금통장의 인감 란에도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A는 2004. 4. 27. 위 예탁기간 종료 후 위 다.항 기재 각 예금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위 각 예금 중 각 5,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씩을 피고 조합에 E, F, B, H. I의 명의로 동일하게 1년간 재예탁하였다.

마. A는 2005. 4. 28. 위 예탁기간 종료 후에도 위 라.항 기재 예금 각 45,000,000원을 피고 조합에 E, F, B, H. I의 명의로 동일하게 1년간 재예탁하였다.

바. A은 2003. 7. 28. 동서이자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J의 출자금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출자금은 2003. 12. 19. 해지된 뒤 A의 출자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체결한 E, F, B, H. I. G 명의의 위 각 예금계약상의 예금24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예금 및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고 한다) 및 A 명의의 출자금계좌에 들어있는 출자금 1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출자금 및 '이 사건 출자금계좌'라고 한다)은 원고가 출연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예금 및 출자금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 및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 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이 사건에서 살펴 보면, 갑 9, 16호증의 기재는 A이 작성한 확인서로, 이 사건 예금 및 출자금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이나, A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점 및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이 을 4호증의 5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4. 19.경 원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254,526,325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원고가 위 금원을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 및 출자금계좌의 개설 당시 피고 조합이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피고 조합과의 이 사건 예금 및 출자금 계약과는 별개인 원고와 A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와 거래인감이 원고의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원고를 이 사건 예금 및 출자금 계약상의 예금 및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신민수

판사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