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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5:4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5 세 )으로부터 " 기사님에게 욕설을 그만 하시고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 나보다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라고 으시대는 거냐,

완전 좆같은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목을 감 싸 조르는 등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