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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모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중 ‘2013. 6. 7. 10:40경’은 ‘2013. 6. 7. 22:4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