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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7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 층, 피해 가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일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입건되어, 피해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탁상 위에 있던 유리잔, 맥주병 등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유리잔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본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소 테이블 위에 깨진 유리컵 촬영사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