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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3.28 2017나10895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만을 제출한 후 항소이유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2017. 10. 30.자 석명준비명령을 받고도 항소이유서나 관련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측은 2018. 2. 28. 열린 당심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소송진행경과나 피고 측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