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3 | 심판청구 | 2016-06-30
인천세관-조심-2016-3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6-06-30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안면홍조, 여드름, 잔주름 개선 등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HSK 제9018.90-9071호(한-미 FTA 협정세율 4.8% 또는 5.6%)로 재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외과용 의료기기로서 HSK 제9018.90-9011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피부과용 레이저 수술기로서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 등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로, 외과OOO는 내과OOO에 대비되는 분야로서 보통 절개, 봉합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모양과 재질로 만들어진 기구(메스, 클램프, 포셉, 후크 등)를 사용하는 수술을 통하여 질병 또는 특정 상태를 치료한다. 다만,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레이저 수술장비와 같이 전통적인 외과용 기기를 대체하는 외과용 수술 장비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과용 장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물품은 모두 피부병변을 치료하기 위한 장비로서 피부과(dermatology)에서 주로 사용된다. 피부과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과 내과적인 약물치료로 나눠지는데,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피부에 외과적 수술(절개, 파괴, 제거 등)을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비 또는 기기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의 사용목적에도 절개, 파괴, 제거 등을 위한 기기임이 명시되어 있다. 국내 품목분류 결정 사례(결정 13-02-011,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34호, 시행일자 2013.5.8.)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레이저 기기를 ‘그 밖의 일반 외과용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10호(2013년 이전 HSK)로 최종 품목분류 고시한바, 이는 외과용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외과적 수술을 위한 기기가 아니고 ‘피부과용 의료기기’로 인정되었을 경우 HSK 제9018.90-9080호(그 밖의 의료기기, 2013년 HSK에는 ‘피부과용 의료기기’가 특게되어 있지 않았음)에 분류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국내 품목분류 결정 사례로 2011.7.1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에 대하여 레이저를 시술부위에 조사하여 모근을 파괴하여 털이 자라는 것을 예방하는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동일한 세번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바와 같이 주기능이 외과적 시술에 있으므로 HSK 제9018.90-90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주기능보다 주용도를 기준으로 피부과에서 주로 또는 전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납품처별 병·의원 통계자료 및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모두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부인과, 성형외과, 일반 의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범용성 기기에 해당하며, 주용도를 근거로 피부과용 기기로 판단하면서 통칙3의 주기능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으로 통칙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변경고시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관세청장은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과 동종의 기기(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과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를 HSK 제9018.90-9010호로 결정하고 2013.5.13. 관세청 고시(제2013-34호)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 납세자들이 인지하도록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관보를 통하여 고시된 관세청의 위 품목분류변경고시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87조에서 변경고시일로부터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HSK 제9018.90-907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를 취소하거나 다시 변경하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10호(또는 2014.1.1. 개정된 HSK 제9018.90-9011호)가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0호(또는 제9018.90-901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이 또한 잘못이 없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관세청의 변경고시와는 다르게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로 품목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이며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쟁점물품은 모두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이므로 품목번호를 HSK 제9018.90-9071호에 분류하고 차액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레이저 작동식 기기’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일반외과용 기기’인지 ‘피부과용 기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카다로그 등에 따르면 레이저를 이용해 혈관성 병변(홍조, 여드름 홍반 등), 색소성 병변(기미, 잡티), 여드름 및 각종 흉터 치료, 주름과 모공 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제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고, 쟁점물품은 피부과에서 주로 또는 전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작동식 기기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에 분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 등 외과적 시술에 사용되므로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3호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부과용의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세번이 존재하므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함에 사용됨이 분명한 쟁점물품은 HSK 제9018.90-90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은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이용한 피부시술은 치료방법 측면에서 외과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시술 부위가 생물학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적 기능을 담당하는 특징을 가진 피부라는 점, 사용 목적이 피부질환 치료든 피부개선이든 심미적 효과를 주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피부과용의 것’에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1.부터 시행된 HSK에 따라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HSK는 신제품 및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분화 필요성이 인정된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개정하여 2014.1.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10여 건이 넘는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처분 세번인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업체들 역시 기존에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되던 물품에 대하여 현행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정 HSK가 시행되기 전인 2013년 분류사례를 예로 들며 동종물품이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2014년부터 그 세번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이는 HSK 제9018.90-90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품목분류변경고시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 수술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OOO」(이하 “변경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함을 금지하는 것임이 법문상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 HSK와 같이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함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규정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8누8937 판결 등, 참조). 청구주장과 같이 변경고시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HSK 개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신뢰가 HSK 개정 이후에도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①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피부과용 레이저 수술기 등을 OOO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여 국내병원 등에 판매․공급하는 업체로,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 등 시술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청장이 OOO 수술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고시한 관세청 품목분류변경고시OOO에 근거하여 OOO까지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0호(한-미 FTA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12.27. 개정․고시한 HSK(기획재정부 제2013-26호)에서 종전 HSK 제9018.90-9010호가 2014.1.1.부터 HSK 제9018.90-9011호(레이저 작동식 기기)와 HSK 제9018.90-9019호(기타)로 분리되자 2014.1.1.부터는 HSK 9018.90-9011호(한-미 FTA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피부과에서 피부홍조, 제모, 피부토닝 등 피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이므로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71호(한-미 FTA 관세율 4.8%∼5.6%)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OOO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용도로 여드름 제거에 사용되는 광선조사기인 OOO 레이저와는 달리 광범위 OOO 이용한 일반 외과용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19호로 분류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상세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수술기OOO ① 물품 구성 : 레이저 시스템 본체(레이저 발생장치, 냉각장치, 조작 및 표시판넬, 풋스위치, 전원공급장치 등)와 굴절암OOO로 구성된다. ② 용도 및 효과(청구법인 제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에 표기) : 방사되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하는 레이저 기구로서 문신제거, 주름제거, 여드름 자국 제거, 모발제거, 몽고반점 제거, 주근깨 제거 등에 사용된다. ③ 작동원리 : OOO 이용하여 OOO의 레이저광을 발생시켜 짧고 강한 펄스를 최대 OOO 출력으로 발생시키고, 열노출 감소 및 안전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나노 초 단위의 펄스 폭을 생성하기 위하여 초고속 셔터를 사용하며, 세포 또는 조직의 절개, 파괴 등 외과적인 수술과정으로서 세포에 있는 물에 고출력레이저(1W~10W 이상)가 흡수되어 열을 발생시켜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세포나 조직을 절개, 파괴, 제거한다. (나)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OOO ① 물품 구성 : 레이저시스템 본체(제어부, 전원공급부, 냉각시스템, 안전장치 등)와 핸드피스(레이저 생성부, 출력부 등)로 구성된다. ② 용도 및 효과 : 가장 넓은 범위의 피부와 모발 유형에 대하여 레이저를 사용하여 빠르고 균일하며 영구적으로 제모하는 기기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매질로 반도체를 사용한다. ③ 작동 원리 : 220V, 60Hz 전원을 레이저 조사를 위한 램프와 제어패널에 공급하면서 핸드피스 내의 램프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본체에 있는 냉각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풋스위치 또는 핸드피스의 트리거 스위치를 눌러 레이저 발사하며, 세포 또는 조직의 절개, 파괴 등 외과적인 수술과정으로서 세포에 있는 물에 고출력레이저(1W~10W 이상)가 흡수되어 열을 발생시켜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세포나 조직을 절개, 파괴, 제거한다. (다) OOO 수술기OOO ① 물품 구성 : 본체(제어부, 전원공급부, 냉각시스템 등)와 핸드피스(광선 또는 레이저 생성부, 출력부 등), 풋스위치로 구성되며, 부속품(핸드피스)으로 OOO(혈관 또는 색소 병변 치료용 부속품), OOO(제모 또는 색소 병변 치료용 부속품) 및 OOO(피부재생, 주름제거, 외과적 또는 여드름 흉터 제거 및 완화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이 있다. ② 용도 및 효과 : 하나의 본체에 4가지 핸드피스가 치료목적에 따라 결합하여 피부재생, 주름제거, 외과적 흉터 또는 여드름 흉터의 제거, 흉터 완화, 영구적인 제모, 혈관 또는 색소 병변 치료용으로 사용된다. 기타 레이저수술기로서 OOO을 이용하여 1540nm의 파장을 가진 OOO핸드피스를 본체와 연결하여 최대 OOO 레이저 출력을 방출시켜 조직 등의 절개, 제거 등에 사용하거나, 펄스광선조사기로서 OOO 이용하여 OOO 파장을 가진 OOO 핸드피스와OOO 파장을 가진 OOO 핸드피스를 본체와 연결하여 각각 최대OOO펄스형태의 빛을 방출시켜 피부에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③ 작동 원리 : 220V, 60Hz 전원을 레이저 조사를 위한 램프와 제어패널에 공급하면서 핸드피스 내의 램프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본체에 있는 냉각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풋스위치 또는 핸드피스의 트리거 스위치를 눌러 레이저 발사하며, 세포 또는 조직의 절개, 파괴 등 외과적인 수술과정으로서 세포에 있는 물에 고출력레이저(1W~10W 이상)가 흡수되어 열을 발생시켜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세포나 조직을 절개, 파괴, 제거한다. (3)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수술기에 대하여 HSK 제9018.20-1000호(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로 분류하다가, 2013.5.8.부터 HSK 제9018.90-9010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로 아래 <표>와 같이 HSK 제9018.90-9010호를 HSK 제9018.90-9011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레이저 작동식의 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와 HSK 제9018.90-9019호(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세분하였고, HSK 제9018.90-9080호로 분류되던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HSK 제9018.90-9071호(내과용․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와 HSK 제9018.90-9079호(기타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를 신설하였다.<표> HSK 제9018.90소호에 대한 품목번호 개정 내역 (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7.2. 이후 11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에 대하여 HSK 제9019.90-9071호로 품목분류하였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필증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을 HSK 제9019.90-9071호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납품처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총판매대수 OOO 중 피부과에 OOO, 일반의원에 15대, 성형외과에 1대, 종합병원에 2대, 기타 대리점 등에 29대가 판매되었고, 일반의원에 공급된 경우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3건의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의 사용목적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임이 명시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외과적 시술에 있으므로 HSK 제9018.90-9011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성 병변(홍조, 여드름 홍반 등), 색소성 병변(기미, 잡티), 여드름 및 각종 흉터 치료, 주름과 모공 같은 피부노화 개선, 문신제거, 제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납품처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총판매대수 OOO가 피부과에 판매되었고, 의원에 판매된 경우도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HSK를 개정하여 2014.1.1.부터 종전에 HSK 제9018.90-9080호로 분류되는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를 내과용․피부과용의 것은 HSK 제9018.90-9071호에, 기타의 것은 HSK 제9018.90-9079호로 분류하도록 HSK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레이저 수술기로서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이상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18.90-9071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HSK체계 하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7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HSK를 변경한 경우 관세청장이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하여 종전 HSK를 기준으로 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새로운 HSK체계에서는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HSK를 변경할 때에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종전 HSK 제9018.90-9010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2014.1.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HSK체계에 따라 HSK 제9018.90-9071호로 품목분류할 경우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0%에서 4.8%~5.6%로 변경되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4.1.1. 이후에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종전 HSK 제9018.90-9010호에서 세분된 것으로 보이는 현행 HSK 제9018.90-9011호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