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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07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7. 9. 26. 피고 A, B(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 등으로부터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6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E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건축물공사를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F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세광종합건설을 상대로 382,9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9635호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2017. 4. 7.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9257호로 ‘세광종합건설이 피고 A 등과 체결한 E 공사계약 및 피고 C 등과 체결한 F 공사계약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 및 장래에 발생할 공사대금채권 중 각 피고에 대하여 118,392,27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4. 피고 A, C, D에게, 2017. 12. 5. 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광종합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