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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8. 17. 선고 2016헌바297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6카기21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일

2016.08.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