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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7가단213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0. 11.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C과 사이에 1997. 12.생과 2001. 4.생 아들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D회사에서 같은 조를 구성하여 근무한 직장 동료로 2014. 11.경부터 C과 사귀고 있었다.

다. C은 2015. 9. 27. 12:14경 피고와 함께 피고의 집에 있다가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2015. 9. 29.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부적절한 관계로 망인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사망하여 결국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망인과 사귀기 전에 이미 파탄상태였다.

그리고 설사 피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이 결혼했다가 혼자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갑9, 13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동서인 E의 소개로 D회사에 근무하게 된 사실, E는 F㈜의 상무이사이고, D회사는 F㈜의 하청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1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하여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망인과 근무하며 원고를 본 적이 없고, 망인은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한 즈음인 2014. 11.경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피고와 사귀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2015. 9. 27.경까지 공개적으로 피고와 교제하여 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