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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출소한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