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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09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장공사, 토공사,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오피스텔 분양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분양대행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상당의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 한다)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E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E 오피스텔 201호, 604호, 701호, 702호, 8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F을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대물이전 못하실 상황이면 가을에 갚을테니 다른 분 드림 어떨까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 한다)를 보냈고, 그 후 2014. 3. 11. F은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위 분양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마. 피고는 위 해지가 있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 중 4채에 관하여는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채에 관하여는 2014. 2. 20.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매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2014. 3. 7.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기하면,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