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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노3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으로 지칭한다)의 내용, 게시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행위는 E의 일상적인 사용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로 교육공무원(특정직)인바, 2016. 1. 28. 춘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고 이에 더하여 “G”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H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 계정에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70여일에서 9일이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E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E에 게시한 게시글에는 H정당을 반대하는 문구와 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