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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0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한가운데를 할퀴어 이마부터 코까지 긁힌 상처가 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이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찍어 여러 군데 긁힌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2쪽, 증거기록 제8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2. 28. 병원에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비근부, 우측 전두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4쪽), ③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다수의 붉게 긁힌 상처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13-14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의 멱살을 확 잡아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댔다. 멱살 잡힌 것을 면하기 위해 떼어내려고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얼굴에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조금 다투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