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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합2042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금강에이앤디는 원고에게 361,263,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2. 3.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2 기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운영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주유소 설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유소 설치 운영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호텔현대, 주식회사 호텔현대경포대, 주식회사 호텔현대금강으로 순차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호텔현대금강은 2010. 8. 1. 주식회사 현대에이앤디로, 2011. 3. 1. 주식회사 금강에이앤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위 회사들은 모두 전 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계약을 포괄승계한 자들로, 이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금강에이앤디’라고만 한다). 나.

이후 피고 금강에이앤디는 2003. 10. 31. 피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오일뱅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현대오일뱅크의 비용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개축하고 피고 현대오일뱅크에게 20년간 유류공급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주유소 설치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금강에이앤디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2005. 9. 14. 한국환경수도연구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기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배관부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5,446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2006. 5. 10.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가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이하 '2006년 정밀조사'라 한다

) 결과에서도 기준치 토양오염 우려기준 : BTEX 80mg/kg, TPH 2,000mg/kg 토양오염 대책기준 : BTEX 200mg/kg, TPH 5,000mg/kg 이상의 TPH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줄임말 가 검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