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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1:3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2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찢김, 구개골원개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씨씨티비(CCTV) 수사, 피의자 교통사고 후 인덕원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장면 수사, 방법자료 수집장치 확인 수사, 피의자 교통사고 관련 시간대별 조치사항 수사]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7. 21:3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