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066 | 부가 | 1980-06-11
문서번호
부가1265-1066 (1980. 6. 11.)
요 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 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