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18가합104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은 3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착공일은 2017. 10. 2., 준공일은 2018. 2. 10., 지체상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인 37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30.부터 2017. 12. 29.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약정 준공일인 2018.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8. 3. 30.까지 준공해 주겠다.’라고 확약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라.

감정인 D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무렵인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60.41%로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약정 준공일인 2018. 2. 10.까지 또는 늦어도 그 준공을 확약한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