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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6가합101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P 일대 42,193㎡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1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별지1 표 ‘지분’란 기재 표시가 있는 것은 각 지분을 포함한다. 한편, 별지1 표 ‘부동산’란 기재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9. 9.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0.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4. 10. 31.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 B, C, D, E, F 및 망 Q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라.

망 Q는 2012. 4. 16. 사망하였고, 2017. 6. 28. 이 사건 제28부동산 중 피고 G는 294/1131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은 각 196/1131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1029/1131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 M, N, O는 각 686/11319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9부동산 중 피고 G는 6/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은 각 4/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21/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 M, N, O는 각 1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