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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처인 피해자 B, 여, 28세 가 평소 자신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3. 20:00경 속초시 C아파트 505동 12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등과 관련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