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외국인 2명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인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외국인에 대한 과잉 진입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E 등에게 ‘ 느그가 뭔 데 외국인들을 함부로 체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후 외국인들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 문을 다시 닫자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그때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에게 ‘ 니 한 판 붙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뒷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