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