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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5 2014가단60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3489 양수금 사건에서는 2011. 8. 11.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1. 8.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신축한 충남 홍성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개 세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양수금 채권으로,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카단2040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0. 5. 6.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D은 2012. 8. 29. 원고에게 피고의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금원 및 그 이자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12. 10. 29. 해방공탁금 30,000,000원의 공탁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2. 12.경 위 해방공탁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1,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