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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86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부과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달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판 1매가 영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운행이 불가하게 되자 자신의 처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판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경북 칠곡군 E 식당 뒤편 공터에서, 합성수지를 녹여 위 C의 자동차번호판에 부어 굳게 한 후 이를 떼어내 숫자 부분에 도색하는 방법으로 D 자동차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뒤에 위와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1개씩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 01:00경까지 대구, 경북 등지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촬영, 위조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촬영 사진 등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족관계 등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