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빌딩에서 K 뷔페와 L 웨딩 홀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경 위 K 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뷔페사업을 하려면 승용차가 필요한 데 피해자 명의로 제네 시스 리스차량을 구입해 달라, 차량을 구입해 주면 월 리스료를 납부할 것이고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K 명의로 리스 구매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2015. 4. 경 위 K 뷔페와 L 웨딩 홀을 M로부터 11억원에 인수하면서 7억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3억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 구매하여 인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리스 구매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에 위 제네 시스 차량을 4,690만원 상 당에 리스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경 위 L 웨딩 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피해자 소유의 N B 동 5 층 23호를 1,955,198,112원에 매입할 테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7,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그 중 1억 원은 부동산 매입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16. 8. 5. 변제기 일 전까지 매월 10일에 연 8% 의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뷔페와 L 웨딩 홀의 인수하면서 7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