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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0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자이다.

나.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27. 20:20경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전주천 천변 옆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G을 충돌하여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2014. 10. 29.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3,420,26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4. 6.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법정 상속지분(각 1/3)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4. 8. 19.자로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68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각 1,140,086원(= 3,420,260원 × 1/3,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4. 10. 15.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