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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03:5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 김포시 C에 있는 D 호텔 708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701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아 큐 싸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주사 흔 사진촬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