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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4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요양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3월에 적금 3억 원을 받게 되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각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이 4,900만원 상당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