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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고, 이후 두어 차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의심하였으나 피고인의 왼손 위에 모자가 달린 옷이 놓여 있어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중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옷을 치우고 보니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는 채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근처에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버스 좌석에 앉아 있을 때 허벅지 맨살이 드러난 상태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곧이어 112에 신고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항의나 저항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