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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고, 특히 2015. 2.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감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