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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2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장식용 검으로 위협하여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원심에서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