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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1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톤 현대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후 포터 화물차의 탑(운전석이 있는 화물차 앞 쪽 부분), 적재함, 엔진을 해체하여, 중고 부품으로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성주군 F에 차량 리프트, 전기용접기 등 차량을 해체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23:00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1톤 현대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가 차유리를 부수고 차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를 뜯어낸 후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포터 화물차를 가져가거나,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해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제15번 미수 범행 제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절취한 포터화물차를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