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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① 1999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②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③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 ④ 2015. 8.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2015. 9. 4. 확정되었다), ⑤ 2015. 6. 2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2016. 8. 25. 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범하였다는 점에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당시 다액의 부채가 있는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무면허 운전은 2015. 6. 24.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었던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