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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74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폭행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가볍다.

다만,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